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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이스라엘, 유럽·아랍 외교단에 경고사격 ...국제사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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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캠프 방문하던 외교단 향해 총질...규탄 쇄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 내 제닌 난민캠프 인근을 방문 중이던 유럽과 아랍권 외교 사절단을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규탄이 쏟아졌다고 CNN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20개국 이상의 외교관들이 공식적으로 제닌 인근 인도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한 일정이었다.

현장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병력이 도로 차단용 출입문 앞에 모인 외교 사절단을 향해 사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서는 최소 7발의 총성이 들리며, 사절단 중 한 명은 "벽 가까이 붙으세요"라고 외치며 대피를 유도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 점령지에서 군사 작전 중인 이스라엘 보안군.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행히 다친 이는 없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총격은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이후 성명을 통해 "사절단이 허가된 동선에서 이탈해 통제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했다"며 "병사들이 경고 사격으로 후퇴를 유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외교 사절단임을 뒤늦게 인지한 뒤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를 관련 국가들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불편을 드려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해명에도 국제사회의 비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방문은 열흘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던데다, 사절단이 진입하지 않고 문 앞에서 15분 이상 대기했는 데도 이스라엘군이 경고 사격을 해왔기 때문이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의 롤랑 프리드리히 서안 국장은 "이스라엘군의 설명은 오늘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보안군이 과도한 무력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드러낸다. 비무장 민간인을 향한 교전 규칙 적용 방식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카야 칼라스는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외교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등도 자국 내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거나, 불러들일 계획이다. 프랑스 외교장관 장노엘 바로는 이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했고, 캐나다의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은 "사격 당시 현장에 있던 캐나다 직원 4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등 아랍권에서도 규탄이 쏟아졌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은 외교관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인권을 지속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외교관을 겨냥한 사격은 단순한 안전 위협을 넘어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상군을 투입하며 가자지구 공세를 강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 세계의 경고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3국이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지상 군사 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에 공동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 서방 3국, 이스라엘에 "가자 공격 멈춰라...불응시 공동 제재" 압박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가자지구 군사 작전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가자지구의 인명 피해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내에서는 이스라엘과 추진했던 무역협정도 보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CNN의 최근 보도는 이스라엘 내 극우 진영이 중동 정세를 더 불안으로 몰고가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 "美 당국,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타격 첩보 입수"...유가 급반등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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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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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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