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제안한 이재명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준석, 광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수록 긍정"

[광주=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되는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5.05.17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특히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통해서 행정부들이 좀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이것은 후보의 입장이자 대체적으로 논의되던 민주당의 입장인데 결국 국민의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국민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심층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을 일부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반응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고 결국 사전투표한 분들도 본투표에서 헌법개정안 투표를 위해 다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시 국민의힘 측에 최대한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헌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던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저번에 1년 단축을 얘기한 건 지방선거 주기와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도 역사가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 시점과 딱 맞아 떨어진다.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한다는 건 대통령 직위를 개인의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와 맞춰서 (개헌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이 포함됐으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도 담겼다.

같은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저희는 꾸준히 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이런 5월 광주의 영령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희는 꾸준히 저희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