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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리' 설립자, 후속조치 거부 시 폐쇄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2:35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2:35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로 처벌 받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후속 조치를 거부할 경우 유치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교육청 사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시작됐다. 그런데 허위 서류 제출, 뇌물 제공 등 불법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홍역을 치른 바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어 "2021년 우리 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범죄 행각이 줄줄이 드러났고 대법원은 2025년 3월 유죄를 확정했으며 범법자들은 처벌받았다"며 "'유아교육법' 제8조의2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 근거, 설립자 및 원장 자격을 상실했으며 이 때문에 설립자 변경 등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3곳 중 2곳은 꼼수로 버티는 중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 설립자 L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특혜를 위해 거액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유치원은 수년 간 휴원 중이면서도 설립자 변경을 미루고 있다"며 "유치원 명의를 팔아 권리금을 챙기려는 심보라면 즉시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여나 매매를 핑계 삼아 후속 조치를 회피하려는 이들 유치원의 태도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이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묵인하는 일은 비리에 느슨해도 좋다고 부추기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더 이상 장삿속으로 유아들의 배움터를 농락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립자 변경 등 시정 명령을 즉각 내리고 시정 지연, 거부 시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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