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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21대 대선 특별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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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차단·검색 제한 등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네이버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를 운영하고, 매크로 활동과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조치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를 개설하고, 후보자 정보 서비스 운영 기준을 함께 공개했다.

이번 특별페이지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주요 선거 기사를 모은 '언론사 PiCK' ▲여론조사 보도, 분석, 특집 기사 등을 통합 제공하는 '여론조사' ▲선거 당일 방송사의 특보 생중계 및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집 라이브'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운영은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 네이버는 2018년 10월부터 '언론사별 댓글 선택제'를 시행 중이며, 선거 섹션 뉴스도 언론사의 정책에 따라 댓글 운영 여부 및 정렬 방식이 결정된다. 기본값은 댓글 미운영 또는 최신순 정렬이며, 본인 확인을 완료한 이용자만 하루 20개까지 댓글을 작성할 수 있다.

매크로 활동과 온라인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네이버는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각 부서 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KISO(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된다.

이와 함께 특정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이 집중될 경우,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해당 언론사에도 알림을 발송하는 기술도 이달 29일부터 적용됐다. 이는 댓글로 인한 갈등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5월 11일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이름, 사진, 출생, 직업, 학력 등 후보자 정보를 네이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명과 관련한 검색 기능도 제한된다. 이용자가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히 입력하더라도 자동완성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검색어 제안 기능에서도 후보자명이 노출되지 않는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적용된 선거 기간 검색 정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오타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후보자명이 검색어 제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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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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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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