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

속보

더보기

대구광역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예방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09:34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09:34

노인복지관 이용자 1000여 명 대상
맞춤형 교안 개발·강사 양성 과정도 운영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결핵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찾아가는 결핵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7월까지 대구시 내 노인복지관 7개소에서 진행되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결핵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한 감염병으로, 예방 및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결핵의 증상과 치료 ▲전파 경로 ▲결핵 예방법 및 조기 검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예방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감염관리지원단에서는 어르신 맞춤형 결핵 예방 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오는 29일 결핵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보건소 결핵전담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김용락 기자] 대구광역시는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한다.[사진=대구시] 2025.04.24 yrk525@newspim.com

이를 통해 향후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보다 체계적인 결핵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감염병에 대한 교안 개발 및 다양한 전문인력 강사양성으로 감염병 종별 전문인력풀을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신우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진이 꼭 필요하다"며, "또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어르신들이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예방과 조기 검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나라 결핵 발생이 감소추세이지만,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2023년 기준)로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율이 높으므로 매년 1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