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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양수산 분야 국비 지원·법령 개정 건의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2: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2:0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2026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사업 관련 국비 지원과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가운데 오른쪽)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서일준 의원에게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국비 지원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4.18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서일준, 서천호, 정점식 국회의원실을 만나 국비 지원과 법령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17일 서일준 의원과의 면담에서 경남도는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 도지사 이양을 위한 법 개정 협조를 강조했다.

서천호 의원과의 논의에서는 K-oyster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조성 등 12개 사업을 설명하고, 하천 유입 육상쓰레기 처리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대표 발의를 요청했다.

정점식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고수온 대응 품종개량 수산육종연구센터 설립을 언급하며,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며 "국비 확보와 더불어 현재 도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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