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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5년간 떼인 하도급 대금 254억…신고해도 못 받아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0:27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0:27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받은 사례도 210건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조사 나서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해도 밀린 대금을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떼인 하도급 대금이 5년간 2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5.18 pangbin@newspim.com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389건으로 나타났다. 총 미지급금은 254억5897만원에 달했다.

미지급 건수는 2020년 78건(53억8541만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9748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었다. 지난해는 64건(46억5393만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액수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그쳤다. 신고 건수 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이행완료' 건수는 전체의 50.3%(196건)에 불과했다.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97억9504만원)였다.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A업체는 2021년 하도급대금 20억4645만원을 미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대금 지급을 거부해 후속 처분 대상이 됐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 B업체(15억6579만원 미지급)도 마찬가지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210건(303억7290만원 미지급)이다. 이들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문 의원은 "오랫동안 이어진 건설 경기 침체에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 위기에 처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험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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