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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반지하·노후주택 집수리 보조금 최대 12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0:59

단열·창호 성능 개선, 차수판·화재경보기 설치
불법 건축물 양성화된 옥탑방도 지원 대상 포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관악구는 반지하·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 가구와 반지하, 옥탑방 등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구민 안전 확보·주거 환경 개선으로 보다 나은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 총 378곳에 수리비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

올해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불법 건축물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이다.

지원 항목은 ▲단열, 창호 등 성능 개선 공사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공사 ▲차수판,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세대 내부 공사 비용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유형에 따라 지원범위와 지원금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며, 신청방법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관악구청 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주거 안전망을 확충해 구민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02-879-6457)문의 또는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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