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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스페셜 접속 이벤트 실시…'황혼의 날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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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차 접속 시 신규 탈것 '황혼의 날개' 제공
주간 낚시 대회·우두머리 리스폰 시간 조정
봄맞이 우두머리 '달걀왕' 출몰…각종 보상 지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펄어비스는 자사 MMORPG '검은사막'에서 '스페셜 접속 보상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검은사막'의 봄맞이 특강 종료를 기념해 마련됐으며, 오는 6월 3일까지 게임에 접속한 일수에 따라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첫 접속일에는 '밸류 패키지(7일)'이 지급되며, 21일차 접속 시 하늘을 나는 신규 탈것 '황혼의 날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정 복구 횟수 1회 증가권 ▲최대 400개의 크론석이 담긴 '대장장이의 빛나는 상자' ▲'빛나는 여정의 꾸러미' ▲[이벤트] 감사한 마음의 프리미엄 의상 상자(2개) 등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주간 낚시 대회'도 시작됐다. 이달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정되는 3종의 어종을 낚은 뒤, '어류도감' 내 주간 낚시 대회 배너를 통해 물고기를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어종별 크기 순위에 따라 '파도를 머금은 금빛 상자'가 보상으로 제공되며, 상자에는 최대 500개의 크론석과 ▲산호 결정 ▲금괴 등이 포함된다.

[사진=펄어비스]

또한 오는 23일까지는 '벨리아 마을' 인근에서 이벤트 우두머리 '알록달록 달걀왕'이 출몰한다. 해당 몬스터를 처치하면 ▲[이벤트] 알록달록한 달걀 ▲검은 결정 ▲크론석 ▲발크스의 조언(+60)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사냥터에는 '알록달록 두근두근 달걀판'이 등장하며, 이를 처치한 이용자에게는 ▲크론석 최대 50개 ▲기억의 파편 등의 보상이 주어진다.

한편, '어둠의 틈'에서 등장하는 우두머리 몬스터의 리스폰 시간도 조정됐다. 이용자는 우두머리 처치 후 120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우두머리 처치 시 획득 가능한 '검은 정령의 사념'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도 확대돼, 기존 아이템 외에 ▲발크스의 조언(+100) ▲망령의 기운 ▲그믐달 연금 촉매제 등을 새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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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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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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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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