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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중국산 쓰나미 몰려온다"...트럼프 관세의 풍선효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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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 막힌 중국산 제품 미국 바깥으로 범람"
중국 산업정책이 과잉생산, 글로벌 불균형 야기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공격적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에 중국산 제품이 홍수처럼 넘쳐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캐서린 타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쓰나미가 모든 사람들에 닥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 라이트하이저 "만병의 근원은 中 산업정책"

전 세계 주가 폭락을 야기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push)에 대한 가장 극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게 NYT의 분석이다.

트럼프 1기 때 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처방전"이라며 "병의 근본 원인은 수십년 동안 생산능력을 증대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한 중국의 산업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유럽연합 등 많은 나라가 이미 조용히 관세를 올려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전 세계에 중국산 제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제조업 성장과 생산능력 확장 드라이브가 그 배경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지난 4년간 제조업에 1조9000억 달러 규모 산업자금을 대출했다. 덕분에 중국 전역 모든 도시 외곽에는 밤낮 없이 새 공장이 들어서고 기존 공장은 로봇과 자동화 기술로 업그레이드됐다.

중국 공장의 로봇수는 전 세계 공장 로봇을 합친 것보다 많다. 또한 일부 부품을 수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로봇은 중국이 자체 생산한 것이다. 중국 공장의 신규 설비는 수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올 들어서도 18% 증가했다.

상하이에서 남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인 닝보에 중국 전기차 제조회사 지커(Zeekr)가 4년 전 공장을 설립했을 당시 500개 였던 공장 로봇수는 현재 820개로 늘었다.

새 공장들이 가동에 들면서 중국의 수출도 빠르게 늘어 2023년 13.3%, 2024년에 1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유은행 지원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도 붐을 이뤘다. 스마트폰,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화웨이가 최근 상하이에 문을 연 연구센터는 엔지니어만 3만 5000명이다.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에 있는 구글 본사의 사무실과 연구소보다 규모가 10배 크다.

막대한 제조업 투자와 기술 발전을 배경으로 중국 수출품이 전 세계에 넘쳐나면서 미국 등 각국에서 문을 닫는 공장과 실직자가 늘었다.

5년전 주택 거품이 꺼지기 전 중국 도처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즐비한 크레인이 익숙한 풍경이었다. 지금은 아파트를 세우는 크레인 구경하기가 힘들다. 당국 지도하에 은행들은 대출처를 부동산에서 제조업으로 신속히 옮겼다.

전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도로 확대됐다. 해당 비중은 2000년 6%에서 32% 넘게 높아졌다. 중국의 제조업 굴기는 미국 및 다른 전통 산업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희생 위에 이뤄졌다. 현재 중국 공장들의 생산량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 중국 과잉생산 능력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관리들은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여러차례 경고하며 중국산 전기차 등 일부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도 했다.

처음 3년 동안 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때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품목별 7.5%~25%의 관세도 그대로 유지했다.

집권 2기를 맞은 트럼프의 관세는 여기서 수십보 더 나아갔다. 이전보다 훨씬 가혹해진 미국의 통상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많은 게 불확실하다.

트럼프 1기 때와 바이든 행정부 때 확인했듯 관세는 중국의 수출 증가세를 일부 둔화시켰지만 차단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연합(EU)이나 한국 등 각국은 중국의 수출 물량이 미국을 피해 어디로 향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광저우의 GAC 모터 등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가 처음 취임한 2017년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뒤 중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미국 진출 계획을 포기했다.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에서 차를 거의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트럼프 관세로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미국 수출시 최고 181%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 진출이 막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이외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바깥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중국 자동차는 호주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 자동차의 점유율을 잠식해 들어갔다. 멕시코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은 2017년 0.3%에서 지난 해 20%로 확대됐다.

유럽에서도 중국차 판매가 급증하자, EU는 부랴부랴 조치를 취해야 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입증된 후 작년 10월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최고 4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자동차 공장만 짓는 게 아니다. 일본, 한국이 2차 대전 후 건설한 석유화학 정유 공장보다 생산능력이 월등한 정유 공장을 최근 5년간 공격적으로 늘렸다. 중국의 정유공장 건설은 올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내수 진작 소홀, 제조업에 올인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 배경에는 중국 내부의 구매력 부족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소화하지 못한 제품들이 해외로 쏟아졌다. 2021년 주택시장 붕괴로 이런 양상은 더 두드러졌다.

줄어드는 세수에도 중국의 군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킬 경제적 유인책에 소극적이었다. 대신 수백만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가동하는 수출 캠페인에 주력했다.

중국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당국이 빈약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후 불안 때문에 소비에 소극적이고 저축에 힘쓰기 때문이다. 중국내 성인 한 사람당 최소 정부 연금은 한달에 고작 17달러에 그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겨우 식료품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칭화대 리 다오쿠이 교수는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소비 지출을 늘려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최소 연금 수급액을 110달러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당국도 조정을 꾀했지만 월 연급 수급액은 20달러로 3달러 인상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예산안에 항구와 기타 인프라 건설에 1000억 달러를 할당하면서도 소비 진작 대책에는 매우 인색하다.

중국의 한 항구에서 수출용 자동차가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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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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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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