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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만의 간송미술관 부채전……추사·단원 등 55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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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미술관, 부채그림 '선우풍월' 전시 개최
소장품 133점 중 54건 55점 대표작으로 소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간송미술관이 부채 위 그린 그림과 글씨를 뜻하는 '선면화' 전시를 1977년 이후 48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7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에서는 2025년 봄 특별전 '선우풍월: 부채, 바람과 달을 함께 나누는 벗'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자리에는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을 비롯해 이선형 유물관리팀장, 김영욱 전시교육팀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간송미술관이 1년 7개월간의 복원·수리를 마치고 '보화각'으로 30일 다시 문을 연다. 2024.04.29 yym58@newspim.com

이번 전시는 '간송 컬렉션의 구축과 형성 과정'을 재조명하는 3개년 계획의 세 번째 기획전이자, 1977년 5월 간송미술관 개관 6주년 기념으로 열렸던 부채 전시 이후 48년 만에 개최되는 선면(부채) 서화 특별전이다.

이날 전인건 관장은 "정말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 문화예술계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화창해진 봄날, 그만큼 맑아진 하늘과 함께 '선우풍월' 전시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면화라고 하면 부채에 그린 그림과 글씨를 말한다. 부채라는 것이 판소리 할 때 많은 분들이 소품으로 사용하지만, 부채를 사용한 게 전 세계에서 많지 않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인데, 고려시대만 해도 원나라 사람들이 고려 사신으로 왔을 때나 고려 사신들이 원나라로 갔을 때 부채 선물을 했다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관장은 "다양한 형태, 크기의 부채 위에 그려진 그림과 글씨에 대한 것들을 색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 선면화이다. 1977년에 작은 규모로 선면화를 선보였는데, 수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면화 작품들이 새롭게 재조명된 게 있어서 이번 기회로 정리해 전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단원 김홍도의 '기려원유' [사진=간송미술관] 2025.04.07 alice09@newspim.com

앞서 2024년 봄 전시 '보화각 1938'과 가을 '위창 오세창' 전시를 통해 간송미술관의 시작인 보화각의 설립과 간송 컬렉션의 정체성을 살펴봤다면, 올해를 관통하는 주제는 간송 컬렉션의 '유형(형식)'으로, 이번 '선우풍월'에서는 간송 컬렉션의 방대한 서화작품 중에서도 독특한 형식인 '선면 서화'에 초점을 맞췄다.

간송미술관은 소장하고 있는 총 133점의 선면 서화 중 엄선된 54건 55점의 대표작품을 처음으로 해제해 선보인다. 이 중 23건 23점은 최초로 공개되며, 대중에게 친숙한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우봉 조희룡의 부채 그림과 글씨를 비롯해 오세창, 안중식, 조석진 등 근대 서화 거장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김영욱 전시교육팀장은 "이번 전시 '선우풍월'은 간송 컬렉션 형성 과정을 재조명하는 3개년 계획 중 세 번째 전시이다. 올해는 유형이라고 하는 테마 아래에서 형식과 국적과 관련된 선화 작품을 봄과 가을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우풍월전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선면 전시이다. 133점의 선면 서화가 확인됐고, 간송 컬렉션으로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54건 55점을 선정해 진열했다. 전시는 2층부터 진행돼 1층으로 내려오는 동선"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안중식의 '천향부귀' [사진=간송미술관] 2025.04.07 alice09@newspim.com

김 팀장은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들에 대해 2층에 전시되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을 꼽았다. 그는 "2층에는 조선과 중국의 선면 서화가 있다. 주요하게 볼 점은 조선과 중국 서화를 관통하는 것이 추사 김정희 인물이다. 그의 작품 2점이 나온다.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추사학파와 인연을 맺은 청나라 문사들의 그림과 글씨, 청나라 여인들의 규방 문화를 보여주는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산수화와 연모화가 가장 회화 쪽에서는 보이고, 서예 쪽에서는 각 서체에 대한 작품이 출품됐다. 하나의 특정 화묵에 집중하려고 하진 않았다"라며 "1층으로 내려오면 29건의 근대선면서화가 소개돼 있다. 우리나라 최초 미술인 단체인 주요 작가들의 선면 서화가 진열돼 있다. 한편으로는 간송 전형필이 30년간 직접 교류했던 당대 유명한 서화가들의 작품으로 구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2층 전시실에서는 조선 선면 서화가 전시된다. 조선의 선면 서화는 모두 조선 후반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총 14건 14점 중 6건 6점이 최초 공개된다. 또한 문인과 서화가 간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부채 제작 현상인 '추색소단' 등도 최초 공개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욱 팀장은 "1층 전시실에 가시면 입구 맞은편에 5m장에 메인 작품이 선별돼 있다. 서화 미술과 서화협회에서 활동했던 주역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부채 뒷면에 남겨진 인장을 통해 서화 미술에서 주로 활동한 작가와 교류한 이형이라는 사람이 이들 부채를 모으고 있었고, 1936년 이후에 보화각이 설립된 이후 간송 전형필이 이형을 통해 이들 작품을 일괄 입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간송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몽화여사-백미인시' [사진=간송미술관] 2025.04.07 alice09@newspim.com

간송미술관은 겸재 정선과 조선후기 조선 금석학파를 성립하고 추사체를 완성한 실학자이자 서화가 추사 김정희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기도 하다. 그리고 금이나 은, 놋쇠, 구리 등의 금속조각을 붙여서 장식한 냉금지로 꾸며진 선면 서화도 공개된다.

전 관장은 "좋은 종이 위에 선물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냉금지이기 때문에 먹이 계속 떨어진다.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영욱 팀장은 "이번에 133건 모두가 조사 됐는데, 조선시대 서화의 경우 대부분 조선 후반기에 제작이 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청나라와 교류 관계에 있어 광물성 작업이 들어간 것 같다. 중국에 남겨진 서화도 19세기 청나라시기에 선면 서화이다. 지금 출품된 54건 55점 작품에서는 종이로 된 작품도 꽤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간송미술관은 2024년 봄을 시작으로 내년 가을까지 '간송 컬렉션의 구축과 형성 과정'을 재조명하는 3개년 계획의 세 번째로, 국내에서 잘 조명되지 않는 '선면 서화'를 선보인다. 미술관 측은 이 시기에 '선면서화'를 선보인 이유에 대해 "어떤 목적을 중점으로 수장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추사 김정희의 '지란병분' [사진=간송미술관] 2025.04.07 alice09@newspim.com

김 팀장은 "선면서화의 경우 사실상 전시가 국내에서 많이 열리지 않았고, 미술사적으로 조명이 안 된 점이 있다. 선면서화 자체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송컬렉션에 속한 선면서화는 간송 전형필이 어떤 목적으로 초창기에 중점을 두고 수장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며 "간송 미술관에서 주력하는 것이 겸재 정선과 추사 김정희인데,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작품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당시 가장 널리 구매되고 있었던 정선과 김정희 작품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간송 전형필과 교유했던 성재 김태석, 향당 백윤문, 제당 배렴, 철농 이기우가 전형필에게 선물한 4건 4점의 작품들도 볼 수 있다. 이는 간송 전형필이 당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맺었던 인적 교류를 보여쥬는 자료로 각 서화가의 당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1977년 일부만 알려진 이후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부채 그림과 부채 글씨 속에 담긴 전시 '선우풍월'은 오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간송미술관에서 관람 가능하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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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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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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