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올해 1분기 최고 관심 아파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관심 쏠려
토허제 정책 변화 따라 잠삼대청→마포·강동 눈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가 2025년 1분기 인기 아파트 랭킹을 3일 공개했다.

이번 랭킹 조사에서도 인기 단지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했다. 월간 방문자 수가 가장 높았던 인기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총 방문자 수가 15만5884명에 달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가구를 보유한 대단지로 2024년 연간 랭킹에서도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꾸준히 높은 방문 수를 유지하는 곳이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3위, 13만1470명) 또한 9510가구 대단지로 올림픽파크포레온과 함께 늘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줍줍막차' 관심도 상당했다. 이번 분기 방문자 수 2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소재 새샘마을7단지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가 차지했다. 지난 2월 6일과 7일 이틀간 새샘마을7단지 342가구, 새샘마을8단지 330가구 중 잔여 주택 3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면서 총 13만9480명의 방문자가 유입됐다. 2017년 공급 당시의 분양가로 나오면서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없어 매우 높은 관심을 받은 단지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10만5728명)와 북수원자이렉스비아(9만1450명) 2개 단지도 각각 5, 7위를 차지했다. 무순위 청약의 열기는 이르면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제도 개편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 분양 단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집중됐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유일한 분양 단지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1~2월 두 달 연속 호갱노노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총 방문자 수 12만7134명을 기록해 종합 4위에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34평형 평균 분양가가 23억8930만원 선에 책정됐으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51.62대 1에 달했다.

끝으로 2025년 1분기는 2~3월에 걸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에 따른 순위 변화가 눈에 띄었다. 2월부터 잠실엘스(6위, 10만4940명), 고덕그라시움(9위, 7만6051명) 등 잠삼대청 인근 지역 대단지가 순위권에 들기 시작했으며, 3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 되면서 강동·마포 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의 새 아파트로 관심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시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해 최종 10위(7만1627명)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직방 김은선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1분기는 청약시장 내 가격 경쟁력과 정책 수혜 여부가 단지 선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토허제 지정 해제 및 재지정에 따라 시장 관심 단지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청약시장에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이동이 뚜렷하게 감지되며, 가격 경쟁력과 규제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기 아파트 랭킹은 호갱노노에서 아파트 단지 정보를 조회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전국의 분양·입주예정 아파트 및 입주완료 아파트의 종합 순위를 매긴 자료다. 호갱노노는 검색 유입량을 기준으로 한 인기 순위 외에도 신고일 기준 거래량(건수), 상승 또는 하락거래의 금액·비율에 따른 순위 등을 지역별, 기간별로 각각 제공하고 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