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증시 주간 포인트] 美 트럼프 '상호관세', 공식∙차이신 PMI, 창립 15주년 '샤오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기사는 3월 31일 오전 09시1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주요 증권∙경제 전문 매체들은 금주(3월 31일~4월 6일) 중국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美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무역전쟁 본격화 △공식∙차이신 PMI 발표, 경기확장 국면 이어갈까 △창립 15주년 '샤오미', AI 글래스 공개 등을 꼽았다.  

한편, 중국 본토 A주는 청명절(清明節)을 맞아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휴장하고, 7일 정상 개장함.

◆ 美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무역전쟁 본격화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품목 관세에 이어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

2. 상호관세란 한 국가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도 이에 대응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정책을 지칭함. 

3. 중국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은 3월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며칠 내에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함.

4. 글로벌 투자은행(IB) 시티그룹은 최신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함.

① 상호 관세만 부과되는 경우 : 시장 반응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

② 상호 관세 + 부가가치세(VAT) 부과하는 경우 : 달러 지수는 50~100bp 상승할 수 있으며, 글로벌 주식 시장도 하락할 것.  

③ 상호 관세 + 부가가치세 + 산업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 시장 반응은 더욱 격렬할 것. 분석가들은 주식 시장의 향후 하락 가능성이 상승 가능성보다 크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향후 관세와 보복 조치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함.

[사진 = 국가통계국] 중국 공식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월간 추이.

◆ 공식∙차이신 PMI 발표, 경기확장 국면 이어갈까

1.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산출하는 3월 공식 제조업 및 비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발표.

2. 앞서 공개된 2월 공식 제조업 PMI는 전달(49.1) 대비 1.1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50선을 회복, 경기확장 국면으로 전환됨. 비제조업 PMI는 전달(50.2) 대비 0.2포인트 오른 50.4로 경기확장 국면을 지속함.

3.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이 발표하는 3월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도 1일과 3일 공개될 예정. 2월 차이신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는 각각 50.8과 51.4을 기록해 경기확장 국면 이어감.

4. 국가통계국이 산출하는 공식 제조업 PMI는 대형 국유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추출하는 반면, 차이신 제조업 PMI는 중국 수출 업체들과 중소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산출함. 기준선인 50을 웃돌면 경기확장 국면을, 이를 밑돌면 경기위축 국면을 의미함.

[사진=샤오미 공식 홈페이지] 샤오미가 개발한 AR 글래스.

◆ 창립 15주년 '샤오미', AI 글래스 공개

1. 4월 6일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중국 대표 스마트폰 및 신에너지차 제조사 샤오미(1810.HK)가 이날 미펀제(米粉節)를 개최할 예정. 미펀제는 샤오미 팬을 위한 축제로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샤오미의 연례 행사.

2. 올해 미펀제에서는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프래그십 칩'인 '쉬안제(玄戒)'를 탑재한 신형 샤오미 '15S Pro' 스마트폰과 샤오미 AI 글래스 등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

▶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 샤오미(1810.HK)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