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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신청권' 법제화에 중소기업 '불만'…"인건비 지원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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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근무 신청권' 추진…중소기업 부담 커져
중소업체들 "대체 인력 부족…인건비 지원 높여야"
전문가 "자발적 선택·전문인력 중심 경영 유도해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연근무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연근무 사용에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업무를 분담할 여력이 충분치 않지 때문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업무분담금' 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원금이 넉넉지 않아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연근무제를 강요하기보단 기업주가 가족 친화경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정부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된다.  

◆ 정부,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중소기업은 '부담'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인구전략공동포럼에서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 등 한국형 유연근무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해 일가정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주5일·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정부는 유연근무신청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원 한도가 월 최대 2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창업자에 가까운 인력으로 구성됐다"며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이 단순 사무 인력이 아닌 핵심 인력이라면, 동료와 업무를 분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유연근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동료업무분담금이란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다"며 "인력이 한 명 비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트레이닝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2배, 3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신청권이 법제화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자발적 선택 유도…전문인력 중심 경영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기업에게 가족 친화경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는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주가 기업의 생존전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 채택할 때 성과가 있다"며 "인력이 필요하니까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독일 경제계는 2000년대 초반 수학·컴퓨터공학·자연과학·기술에 대한 노동력이 부족해 기업이 먼저 가족 친화경영을 국가에 제안했다"며 "이는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인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정 교수는 또 국내에서 가족 친화경영이 자리 잡기 위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기업 경영 방식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동화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하던 사람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 경영이 인력 중심으로 변하고, 인력이 계속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그러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독려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 매우 힘들다"며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유연근무제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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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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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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