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유연근무 신청권' 법제화에 중소기업 '불만'…"인건비 지원 상향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유연근무 신청권' 추진…중소기업 부담 커져
중소업체들 "대체 인력 부족…인건비 지원 높여야"
전문가 "자발적 선택·전문인력 중심 경영 유도해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연근무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연근무 사용에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업무를 분담할 여력이 충분치 않지 때문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업무분담금' 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원금이 넉넉지 않아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연근무제를 강요하기보단 기업주가 가족 친화경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정부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된다.  

◆ 정부,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중소기업은 '부담'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인구전략공동포럼에서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 등 한국형 유연근무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해 일가정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주5일·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정부는 유연근무신청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원 한도가 월 최대 2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창업자에 가까운 인력으로 구성됐다"며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이 단순 사무 인력이 아닌 핵심 인력이라면, 동료와 업무를 분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유연근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동료업무분담금이란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다"며 "인력이 한 명 비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트레이닝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2배, 3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신청권이 법제화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자발적 선택 유도…전문인력 중심 경영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기업에게 가족 친화경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는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주가 기업의 생존전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 채택할 때 성과가 있다"며 "인력이 필요하니까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독일 경제계는 2000년대 초반 수학·컴퓨터공학·자연과학·기술에 대한 노동력이 부족해 기업이 먼저 가족 친화경영을 국가에 제안했다"며 "이는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인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정 교수는 또 국내에서 가족 친화경영이 자리 잡기 위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기업 경영 방식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동화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하던 사람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 경영이 인력 중심으로 변하고, 인력이 계속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그러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독려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 매우 힘들다"며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유연근무제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