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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신청권' 법제화에 중소기업 '불만'…"인건비 지원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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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근무 신청권' 추진…중소기업 부담 커져
중소업체들 "대체 인력 부족…인건비 지원 높여야"
전문가 "자발적 선택·전문인력 중심 경영 유도해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연근무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연근무 사용에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업무를 분담할 여력이 충분치 않지 때문이다. 

정부가 대안으로 '업무분담금' 등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원금이 넉넉지 않아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연근무제를 강요하기보단 기업주가 가족 친화경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정부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된다.  

◆ 정부,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중소기업은 '부담'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인구전략공동포럼에서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 등 한국형 유연근무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해 일가정양립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주5일·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정부는 유연근무신청권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했지만, 지원 한도가 월 최대 2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창업자에 가까운 인력으로 구성됐다"며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이 단순 사무 인력이 아닌 핵심 인력이라면, 동료와 업무를 분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어 "유연근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동료업무분담금이란 제도가 있어도 실효성이 없다"며 "인력이 한 명 비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트레이닝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2배, 3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신청권이 법제화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 "자발적 선택 유도…전문인력 중심 경영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기업에게 가족 친화경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는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주가 기업의 생존전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 채택할 때 성과가 있다"며 "인력이 필요하니까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독일 경제계는 2000년대 초반 수학·컴퓨터공학·자연과학·기술에 대한 노동력이 부족해 기업이 먼저 가족 친화경영을 국가에 제안했다"며 "이는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인재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정 교수는 또 국내에서 가족 친화경영이 자리 잡기 위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기업 경영 방식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동화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하던 사람이 없어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 경영이 인력 중심으로 변하고, 인력이 계속 근무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그러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독려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 매우 힘들다"며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연근무제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유연근무제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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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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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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