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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호수' 시민의 품에 언제쯤 안기려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1:49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4:27

수상 골프 연습장 측 행정심판 패소하자 행정소송으로 버티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소송 대응
지역 정치권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 한목소리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 기흥호수가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수상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측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사용 허가를 거부한 데 반발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보통 행정소송 1심과 항소심은 각각 6개 월에서 1년가량 걸리고, 상고심은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2년은 소송에 매달려야 한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원 시절 내걸었던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이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기까지 감내해야 할 '인고의 세월'인 셈이다. 물론 평택지사 측이 최종 승소한다는 전제에서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산책로에서 바라본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전경. 2025.03.26 seungo2155@newspim.com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지사는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요구가 높아 임대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7월 말로 수상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

평택지사는 2014년 9월 4일부터 A업체에 기흥호수 부지(7408㎡)와 공유수면(3만5천262㎡)을 임대했다.

A업체가 최초 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B업체가 미납한 임차료를 모두 대납한 뒤 남은 임대차 기간(1년 322일)을 승계했다. B업체 계약 기간은 2011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5년이었다.

A업체는 최초 사용 허가를 받은 뒤 5년 또는 1년 단위로 네 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2016년 8월 1일부터 공유수면 임차 면적은 6만2435㎡로 늘었고, 부지는 6891㎡, 5894㎡, 5968㎡로 들쑥날쑥한다.

A업체가 운영 중인 수상 골프 연습장은 2층짜리 일반건축물 1개 동(건축총면적 533㎡)과 3층짜리 가설건축물 1개 동(건축총면적 1180㎡)이다. 야외 타석, 식당, 라커룸도 갖췄다.

A업체는 계약 종료 통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21일 평택지사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허가 거부 처분 취소)을 청구했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측면에서 바라본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전경. 2025.03.26 seungo2155@newspim.com

#A업체 주장

A업체는 '총 사용 기간 10년 제한' 조항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펄쩍 뛴다.

A업체는 "총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알 길도 없었다"며 "사용 허가 지침 중 사용 기간에 대한 부분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 법률 유보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지침의 법규성을 인정하더라도 2016년 8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를 받았기에 10년 째가 되는 2026년 7월 31일까지는 계약 갱신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비록 B업체 잔여 임대차 기간을 승계했지만 분명 최초 사용 허가를 받은 시점은 2014년 9월 4일인데도 억지를 부리는 꼴이다.

A업체는 투자 대비 자금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울상을 짓는다.

A업체는 "B업체 미납 임차료를 포함해 43억 원을 투자했는데도 계약 기간에 얻은 수익은 수억 원에 불과해 회수하지 못한 투자 비용이 77%에 이른다"며 "수상 골프 연습장을 폐쇄하더라도 기흥호수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하기도 힘들 뿐더러 별도의 공익사업을 시행하지도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평택지사가 사용 허가를 불허한 처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타석에서 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2025.03.26 seungo2155@newspim.com

#평택지사 반박

평택지사는 수익형 행정 처분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을 허가하면서 총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기에 이는 법률 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되받았다.

더구나 평택지사는 A업체가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은 2014년 9월 4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 계약 기간 기산일이 2016년 8월 1일이라는 A업체 측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평택지사는 "'총 사용 기간 10년'이라는 내용은 2022년에 체결한 연장 계약부터 이미 있었다"며 "2023년 허가 조건 제12조에서 '총 임대차 계약 기간은 10년 이내 가능하므로 2024년 7월 31일 계약을 종료한 뒤에는 더 이상 재허가는 불가하다'고 명시한 부분은 이를 다시 확인한 데 불과하다"고 맞섰다. A업체가 2022년이나 2023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게다가 평택지사는 사용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하는 사익에 견줘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평택지사는 "수상 골프 연습장은 처음 운영한 시점부터 교통 체증, 경관 훼손, 환경오염 우려로 민원이 줄을 이었다"며 "기흥호수는 1964년 준공해 보수·관리가 필요한데, 수상 골프 연습장 탓에 세밀한 점검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실된 골프공과 연습장에서 발생한 생활폐수로 인해 수질오염 위험에 늘 노출됐다"며 "연습장 부지는 순환산책로나 시민농장과 같은 공공시설로 제공할지 모른다"고 덧댔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전경. [사진=네이버 블로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A업체가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KO패를 당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12월 3일 행정심판 비용을 평택지사가 부담하도록 해 달라는 A업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며 '각하'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처럼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본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상 금지한다"며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목적 외 사용 허가는 그 성격이 재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교통정리를 했다.

또 "사용 허가 제한 요건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내용 자체로서 이치에 맞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판단은 적법·타당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법을 위반한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잘못된 공정성 개념을 일컫는 '불법의 평등'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고 전두환 씨가 1995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바로 '불법의 평등'을 주장한 발언이었다.

이는 '물귀신 작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불러도 무방한데, 평등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우리 헌법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총 계약 기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평택지사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꼴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판. [사진=네이버 블로그]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이 세간의 이목을 끈 데는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을 표방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몫했다. 여기에 기흥호수를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2021년 4월 5년짜리 수상 골프 연습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을 100여 일 앞두고 기흥호수를 지역구로 둔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습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같은 달 13일과 20일 남종섭 도의원과 전자영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과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일이 공직자의 책무라며 평택지사 측에 계약 종료를 촉구했다.

이를 기화로 남종섭 도의원과 전자영 시의원은 물론 진용복 도의원과 유진선 시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수상 골프 연습장 앞에서 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진용복·남종섭 도의원은 같은 해 7월 14일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진용복·남종섭 도의원이 2021년 7월 14일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용인지역 도의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민기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왼쪽부터 진용복·이개호·김민기·남종섭) [사진=뉴스핌 DB]

김민기(민주·용인시을) 국회의원은 법률을 개정해 뒤를 받쳤다. 같은 해 3월 24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본래 목적을 상실해 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안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민단체인 '용인환경정의'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이 누릴 공익을 생각해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평택지사 측은 그동안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2021년 8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계약했다.

연습장 측도 용인시청 앞에서 지역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며 맞불 시위로 대응하기도 했다.

2022년 6월에도 연습장 계약 연장 문제를 놓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폐지 수순을 밟으리라고 예상했던 연습장 측이 평택지사에 재계약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남종섭·전자영 도의원 당선자와 유진선·신나연·임현수 시의원 당선자는 6월 15일 평택지사를 찾아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2년 6월 15일 6·1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당선자들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정문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유진선 시의원 당선자, 남종섭 도의원 당선자, 전자영 도의원 당선자, 임현수 시의원 당선자, 신나연 시의원 당선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지역 정치권과 용인시, 시민이 힘을 합쳐 경기남부권 300만 도민이 즐겨 찾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끊임 없이 노력한 결과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 ' 조성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수상 골프 연습장이 가로막아 둘레길에는 여전히 끊긴 구간이 있다"고 했다.

2023년 6월에도 같은 상황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했다.

남종섭·전자영 도의원은 같은 달 15일 평택지사를 찾아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유진선·박희정·신나연·임현수 시의원도 같은 달 22일 평택지사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뒤 피켓을 들었다. 의견서에는 이들을 포함해 시의원 17명이 서명했다.

2023년 6월 22일 임현수·박희정·유진선·신나연 시의원(사진 왼쪽부터)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현관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 골프 연습장 계약 연장에 반대한다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었다. [사진=뉴스핌 DB]

#향후 전망

수상 골프 연습장 존폐와 관련해 계약을 이미 종료한 평택지사 처지에서는 소송에 대응하는 일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

연습장 측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당장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8월부터는 연습장 측이 기흥호수 부지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영업을 하는 꼴이어서 다달이 연체이자를 포함한 변상금을 부과해 고지한다.  

평택지사는 예민한 부분이라며 변상금 부과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변상금 산정 공식이 '국유지 연간 사용료×120~150%×무단 점유 기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추산이 가능하다. 계약 기간에 연습장 측이 낸 연간 사용료는 1억3천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기흥구도 평택지사의 변상금 부과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행정 제재 절차를 밟는 중이다. 

지난해 8월 19일 A업체가 신청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이번 주까지 시정(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구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고 기간을 둔 뒤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수년간 싸운 끝에 계약 연장은 막았으니 이제는 법원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이겼으니 행정소송에서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철저하게 소송에 대응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고 자신했다.

연습장 측은 내심 소송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A업체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왜 자꾸 그렇게 기사를 쓰려고 하냐"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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