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봄 조업철이 되면서 서해 접경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있다.
단속에 나선 해경은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15척을 퇴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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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어선은 50t급 선박으로 전날 오후 5시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을 8.3㎞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1.5㎞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선 2척이 바다에 그물을 바닥까지 내려 저속으로 항해하며 조업하는 쌍타망 어선 중 1척이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잡어 등 60㎏의 어획물도 발견됐다.
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다른 중국어선 15척은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 어선과 중국인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봄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