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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농폐기물 처리…수거 보상금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2:12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2:12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투입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집하장을 새로 설치한다.

영농폐기물. [사진=광주광역시] 2025.03.21 hkl8123@newspim.com

올해 농사 후 발생하는 폐비닐 423t, 폐농약용기 26만7000개 수거를 목표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해 수거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 등에 따라 4개 등급(A~D)으로 분류해 A~C등급은 ㎏당 120~140원, D등급은 미지급한다. 폐농약용기는 병류의 경우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공동집하장은 영농폐기물만 보관하는 전용 보관시설로써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분리배출을 용이하게해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꼭 필요한 시설이다.

시는 지역 최초로 남구 2개, 광산구 4개 등 총 6개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확대할 방침이다.

보관시설 부재로 방치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을 공터·회관·주차장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해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해 이·통장 중심으로 영농폐기물을 거점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등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교육을 추진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농민들의 골칫거리이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농폐기물을 원활히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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