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협박죄? 내란 선동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형적인 깡패식 협박...명백히 협박죄 성립"
"최상목이 공포심 느끼겠나...정치적 수사일 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남겨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행은 현장 최고위 개최 장소 맞은편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을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몸조심하라는 건 전형적으로 깡패들이 협박하는 말"이라며 "까딱 잘못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고 협박죄의 전형적인 용법이라 어떻게 봐도 명백히 협박죄가 된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라 충분히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며 "법리상 충분히 협박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상인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한 조직폭력배가 처벌 받은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이 대표가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수사'였을 뿐,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 대행이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포심을 느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겠나"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적 수사지만 이걸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란 선동죄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을 내리며 내란선동죄 성립요건을 확립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 ▲내란에 이를 폭력적 행위 선동 ▲내란을 마음먹게 할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최 대행을 체포한다고 몰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폭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그게 폭동이면 윤 대통령이 계엄하고 나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도 폭동이 된다"고 꼬집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