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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협박죄? 내란 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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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깡패식 협박...명백히 협박죄 성립"
"최상목이 공포심 느끼겠나...정치적 수사일 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남겨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행은 현장 최고위 개최 장소 맞은편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을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몸조심하라는 건 전형적으로 깡패들이 협박하는 말"이라며 "까딱 잘못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고 협박죄의 전형적인 용법이라 어떻게 봐도 명백히 협박죄가 된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라 충분히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며 "법리상 충분히 협박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상인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한 조직폭력배가 처벌 받은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이 대표가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수사'였을 뿐,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 대행이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포심을 느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겠나"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적 수사지만 이걸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란 선동죄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을 내리며 내란선동죄 성립요건을 확립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 ▲내란에 이를 폭력적 행위 선동 ▲내란을 마음먹게 할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최 대행을 체포한다고 몰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폭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그게 폭동이면 윤 대통령이 계엄하고 나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도 폭동이 된다"고 꼬집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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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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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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