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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협박죄? 내란 선동죄?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2:08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2:08

"전형적인 깡패식 협박...명백히 협박죄 성립"
"최상목이 공포심 느끼겠나...정치적 수사일 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남겨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당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행은 현장 최고위 개최 장소 맞은편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는 협박을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몸조심하라는 건 전형적으로 깡패들이 협박하는 말"이라며 "까딱 잘못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고 협박죄의 전형적인 용법이라 어떻게 봐도 명백히 협박죄가 된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최 대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의미라 충분히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며 "법리상 충분히 협박죄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상인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한 조직폭력배가 처벌 받은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이 대표가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의 발언은 단지 '정치적 수사'였을 뿐,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 대행이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포심을 느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공포심을 느끼겠나"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적 수사지만 이걸로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최 대행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란 선동죄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판결을 내리며 내란선동죄 성립요건을 확립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 ▲내란에 이를 폭력적 행위 선동 ▲내란을 마음먹게 할 위험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만약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최 대행을 체포한다고 몰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폭동으로 이어진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그게 폭동이면 윤 대통령이 계엄하고 나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도 폭동이 된다"고 꼬집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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