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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400만원 넘는 영어유치원 교습비 …"대기 자리도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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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2배 넘어
영어 유치원 65% 수도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서울 송파구에서 5세 자녀를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하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던 김 모 씨(36·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을 택했다. 영어 유치원 등록이 대부분 조기 마감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근 이사를 와서 (입학) 대기까지 걸었지만, 자리가 나는 일이 잘 없다"며 "한 달에 170만 원이라고 하는데, 교재비도 매달 10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월 교습비가 200만 원(기타 경비 포함)이 넘거나 기타 경비로 받으면 안 되는 교재비 등을 매달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 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영어 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 114만 원…서울은 160만원

[그래핌=뉴스핌]

18일 뉴스핌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영어 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와 기타 경비 합계(기타 경비 0원 제외)는 2024년 6월 기준 119만 원(4시간·반일제·주5회)으로 나타났다. 전국 영어 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14만 원이었다. 기타 경비는 27만 원이었다.

영어유치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 시설로 통상적인 호칭은 유치원이지만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다. 교습비 외 기타 경비는 급식비·피복비·차량비·모의고사비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겠다고 결심한 학부모는 1년 평균 1428만 원에(월 평균 총 규모 기준)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성인 교육비 이상으로 비싼 금액으로 대학 등록금의 2배를 넘는다. 교육부가 조사한 지난해 4년제 대학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연간 682만 원이다. 그동안 영어 유치원 등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는 정부 통계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월 평균 160만 원이었다. 이어 충남이 151만원 세종이 150만원, 인천이 146만원, 대구 140만원, 제주 136만원 순이다

영어유치원이 가장 많은 곳도 서울이다. 전국 831곳의 영어유치원 중 65%(548곳)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이 중 서울이 35%(291곳)를 차지한다. 이어 경기·232곳, 인천·25곳 순이다.

학령 인구 감소에도 영어유치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615곳에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718곳이었다. 2022년부터 800곳 이상이 넘어서는 등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831곳(6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 1년간 사교육 관련 신고 1374건…영어유치원 전담 신고 센터·부서 無

영어 유치원의 65%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남 함양군 서상면 딸기농장에서 서하초 학생과 서하초병설유치원생들이 딸기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는 10년 가까이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산출 기준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2017년 처음으로 시행한 시험 조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영유아 가구 부모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시행한 시험 조사는 발표됐다. 참여 유아 기준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시간 이상 학원 유형으로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여름 방학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의 통계 기준이 부서마다 다르다는 지적이다. 올해 시험결과 발표는 학부모가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는 영어유치원의 교습비와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이 기준이 됐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일반 영어학원, 영어유치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거시적 지표와 모호한 조사로, 문제 파악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제대로 된 현장 실태 조사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단속을 개별 신고와 외부 기관의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구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의 접수 건수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간 1374건이다. 이는 초중고까지 포함한 통계로 영어유치원 관련 전담 부서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과 개인 교습소가 20만 곳이 넘는 현실에서 전수 현장 조사 등은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며 "경쟁 학원에서 얘기를 하거나 주로 제보(신고)를 통해 적발하는 부분이 많고, (영어 유치원에) 등록한 교습 과정 범위 안에서 운영하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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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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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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