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AI 기본법, 산업 성장과 신뢰 확보의 균형점 찾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됐다. 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초거대 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는 혁신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22개의 초거대 AI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기업들은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AI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클로바X'를 운영하며,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 협력하여 AI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기반 '에이닷'을 출시하는 등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LG AI 연구원은 제조업 최적화를 위한 AI 솔루션 '엑사원'을 개발하며 AI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육성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AI 전문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글로벌 인공지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집중도는 세계 3위이지만, AI 활용 역량은 세계 9위 수준에 그쳤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도 세계 3위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인프라·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AI 학습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AI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AI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I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가 AI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법안을 제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법이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고영향 AI'의 정의 및 규율이 있다. 법안에서는 의료, 교통,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영향 AI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시행령 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AI 법안은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배포·이용하는 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AI 기본법에는 이러한 구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행령 단계에서 개발사에는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관리 의무를, 이용사에는 이용지침 준수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AI 생성 고지 의무를 부과했지만,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하다.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저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는 IT 및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개발·운용 비용 하락으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AI 기본법은 디지털 혁신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 법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성장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산업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