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AI 기본법, 산업 성장과 신뢰 확보의 균형점 찾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됐다. AI 기본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초거대 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는 혁신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122개의 초거대 AI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기업들은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AI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클로바X'를 운영하며,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 협력하여 AI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체 개발한 한국어 특화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기반 '에이닷'을 출시하는 등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LG AI 연구원은 제조업 최적화를 위한 AI 솔루션 '엑사원'을 개발하며 AI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육성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내 AI 전문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글로벌 인공지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집중도는 세계 3위이지만, AI 활용 역량은 세계 9위 수준에 그쳤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도 세계 3위로 높은 상황이다.

또한,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인프라·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AI 학습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AI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 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AI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I 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가 AI 산업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법안을 제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법이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고영향 AI'의 정의 및 규율이 있다. 법안에서는 의료, 교통, 에너지, 공공서비스 등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영향 AI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시행령 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 AI 법안은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배포·이용하는 기업의 의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AI 기본법에는 이러한 구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행령 단계에서 개발사에는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관리 의무를, 이용사에는 이용지침 준수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AI 생성 고지 의무를 부과했지만,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하다.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저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는 IT 및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개발·운용 비용 하락으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AI 기본법은 디지털 혁신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 법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닌, 성장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되도록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AI 기술이 산업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