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상일 용인시장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 진지하게 협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처사는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하게 논의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가 지난달 '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 공급 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공고한 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용인 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사진=용인시]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 11일 광교 택지지구개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GH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경계지역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로 줄이려고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줄곧 요구했다.

시는 해당 사업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일방 결정이 용인시민과 수원시민 간 갈등을 더 악화하는 요인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2012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사는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거쳐 '용인시민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에 대한 용인시민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 송전탑 이설을 결정한 뒤부터 줄곧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 용인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조망권 침해를 비롯해 직접 피해를 보는 쪽은 수지구 성복동 주민인 만큼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