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처사는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 진지하게 논의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가 지난달 '광교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 공급 설비) 설치 공사'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공고한 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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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 [사진=용인시] |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 11일 광교 택지지구개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GH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경계지역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로 줄이려고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수지구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줄곧 요구했다.
시는 해당 사업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일방 결정이 용인시민과 수원시민 간 갈등을 더 악화하는 요인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그러자 2012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사는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거쳐 '용인시민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에 대한 용인시민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 송전탑 이설을 결정한 뒤부터 줄곧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 용인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송전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긴 하지만 조망권 침해를 비롯해 직접 피해를 보는 쪽은 수지구 성복동 주민인 만큼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