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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 발의...민주·혁신당에 추천권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5:24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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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가 확실할 때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8일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순직 해병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이번이 4번째 발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이날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세 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부결됐던 법이다. 만약 그때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02.28 mironj19@newspim.com

그는 "이번 채해병 특검법은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항을 총망라했다. 범죄수사 대상은 8가지다. 특검추천 대상은 기존 안으로 되돌아가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3차 발의 때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듯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지금은 그런 제안이 무의미하다는 걸 확인해서 원칙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은 22일 이내로 하고, 본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30일을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특검 처리 시점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인 만큼 (통과가) 확실할 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다.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걸 넘을 수 있고, 재의결 통과가 확신이 들 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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