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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발언' 모리뉴 감독, 4경기 출전정지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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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조제 모리뉴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감독이 인종차별 발언 등으로 4경기 출전이 정지되고 약 6400만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튀르키예축구협회(TFF)는 28일(한국시간) 프로축구 상벌위원회가 모리뉴 감독에게 총 4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제재금 161만7천터키리라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출전 정지 경기에서는 라커룸 출입도 금지된다.

조제 모리뉴.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문제의 발언은 25일 열린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경기에서 나왔다. 모리뉴 감독은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후 상대 선수단을 향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튀르키예 심판에 대한 비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구단 모두 외국인 주심의 배정을 요청해 이날 경기는 슬로베니아인 심판이 맡았으며, 대기심은 튀르키예인이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에 따르면 모리뉴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심판 대기실에 찾아가서 튀르키예 심판에게 "당신이 주심이었다면 이 경기는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TFF는 이 사안으로 모리뉴 감독에게 2경기 출전 정지와 11만7000터키리라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모리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갈라타사라이 코치진과 선수단을 향해 "원숭이처럼 날뛰었다"고 표현하는 등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행위로 추가로 2경기 출장 정지에 150만터키리라의 벌금을 내게 됐다.

앞서 갈라타사라이 구단은 모리뉴 감독의 언행에 대해 "튀르키예 축구를 향해 지속해서 비인간적인 언행을 해온 모리뉴 감독이 다시 한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에도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뉴 감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튀르키예 리그와 심판에 대해 독설을 퍼부어 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를 받았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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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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