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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더 낮춘 이유…이창용 "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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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간담회 모두발언…성장률 전망 1.9%→1.7%~1.6%→1.5%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 포인트(p)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1월 금통위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9%에서 1.7%~1.6%로 낮출 것을 예고했고 당시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개회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노동시장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제조업 부진 등으로 성장세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부동산경기 부진,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내수부양책이 하방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의 경우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지역에서는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둔화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간 크게 확대되었던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미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일부 되돌려지고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한파 등 기상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수출은 조업일수 축소 등으로 1월중 큰 폭 감소한데 이어 2월에도 증가세가 약한 모습입니다.

국내 물가를 보면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및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2.2%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1%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들어 2.7%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정책 및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다 하락하였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금리인하 기대에 영향받아 하락 후 반등하였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택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최근 들어 아파트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기타대출도 감소하면서 1월중 순상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월에 중간점검을 통해 금년 성장률이 1.6~1.7%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전망에서는 중국에는 2분기, 여타 국가에는 내년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중 예상보다 낮은 GDP 실적효과도 함께 반
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방향,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 경기부양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재정정책의 영향인데 현재 추경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편성되어 집행된다면 성장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경우에도 4월에 발표될 상호관세와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양방향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며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이를 상쇄하면서 지난해 11 월 전망 수준인 1.9%로 예상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1.8%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의 물가 파급영향, 물가안정 대책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결정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금년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도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가는 높아진 환율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고,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과 매수심리 약화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가 강화되고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율의 경우, 지난해 말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연초 들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고 환율 변동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 연준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이에 영향받아 환율 변동성도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물가, 금융안정 등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50%에서 1.25%로 인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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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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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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