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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상담 후 부부관계 회복…40대 아내 "남편 다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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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도박에 빠진 남편…산산조각 난 신뢰
해결 방법 몰라 답답…우연히 '현수막' 발견
4회차 상담 후…남편에 미안하고 안쓰러워
이 씨, 우울증에 상담센터 근무자서 내담자로
"남편으로부터 이해 받지만 공감은 못 받아"
모든 원망 남편을 향해…상담 후 마음 편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늘 누군가를 보살피기만 하며 살아온 나에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경험은 너무 특별했습니다." (박 씨·40대·전국민 마음투자 이용자)

"전 국민의 마음이 전부 치료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나를 사랑하는 시작은 될 수 있기에 그 시작을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다."(이 씨·40대·전국민 마음투자 이용자)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마음투자를 이용한 40대 아내들은 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찾으면서 남편에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 결혼 10년차, 산산조각 난 부부관계…상담 후, 남편 존재 다시 보여

40대 박 씨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 10년 동안 힘겨루기만 한 부부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과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아이를 키우며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고 회상했다.

박 씨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 밥조차 따로 먹곤 했다"며 "남편이 가게에 있다 나가면 내가 들어가고 꼭 해야 할 말만 카톡으로 전하거나 상대의 뒤통수에 대고 던지듯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며 "오해와 갈등, 미움은 점점 심해져 갔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도박에 빠졌다. 박 씨는 부부 사이에 겨우 남은 신뢰마저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우울했다.

박 씨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고 무기력해졌다"며 "여기저기서 아픔이 터져 나왔지만,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답답함만 쌓여갔다"고 호소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운전 중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마음을 돌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았다.

박 씨는 본인부담금 10%로 8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1주일 후 집에서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면서 상담이 시작됐다.

박 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한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늘 누군가를 보살피기만 하며 살아온 나에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경험은 너무나 특별했다"며 "50분의 상담 시간이 늘 짧게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 소중했다"고 했다.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의 존재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아이의 마음이 보이고 엄마로부터 받은 오래된 상처도 떠올랐다. 때로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밥을 하다가 뜬금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쏟아내는 과정 끝에 몸과 마음은 조금씩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박 씨는 "4회차 상담이 끝날 무렵에 상담사님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한번 써 보라고 제안했다"며 "미루다 결국 욕이라도 실컷 해보자는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눈물로 범벅이 돼 편지지 두 장의 앞뒷면을 꽉 채웠다"며 "분노와 억울함, 슬픔이 뒤섞인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지는 '지금까지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한 여자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요'로 마무리됐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편지는 마지막 상담 시간에 불에 태워 날려 보냈다.

박 씨는 "상담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편, 엄마, 아이에게 넘겨준 채 스스로 희생자라고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가볍게 받도록 편안하고 친근한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상담센터 근무자에서 내담자로…"남편에 공감받는 느낌 없었다"

또 다른 40대 이 씨는 상담 센터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했었다.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먹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이 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해는 받았지만,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남편은 이 씨와 달리 굳건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던 나에게 상담사는 몇 년을 알고 지낸 가까운 지인보다 더 나를 바라봐줬다"며 "50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간은 야속하게 지나갔다"고 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 씨는 "대학병원에서 받은 어떠한 치료보다 치료제가 됐다"며 "지난 8회기를 생각하면 웃음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처음 1회기 상담을 받던 날 (상담사는) 나를 18년 전으로 돌려보냈다"며 "결혼하고 첫 아이를 출산해 산후 조리하던 그 순간으로 저를 보내 2회기 상담까지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상담을 통해 안 사실은 모든 원망이 남편을 향해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직면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상담이란 나에게 나 스스로 엄마가 되어 주는 것." 이 씨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나에게 스스로 엄마가 되어 주자 생각하니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고 누군가를 위해 말을 했지만 진정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씨는 "금전적인 이유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도 있고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사람을 보며 느끼는 감정들도 있어 상담이 어려웠다"며 "금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고 센터에서 방문하는 분에게 더 공감하고 불편하지 않은 시선으로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 사업으로) 전 국민의 마음이 전부 치료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나를 사랑하는 시작은 될 수 있기에 그 시작을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다"며 "시작도 어렵고 상담을 받으면서도 다양한 감정들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끝에는 작은 희망이 있어 용기를 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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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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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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