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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론텍 "법원, 허위 채권 파산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6:56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6:56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광학부품 생산 기업 옵트론텍은 법원이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옵트론텍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강 씨가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달 10일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강 씨는 옵트론텍 전 대표이사에게 합의서 위반에 따른 채권액 20억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옵트론텍 로고. [사진=옵트론텍]

회사 측은 강 씨와 전 대표이사 간의 다툼으로 파산 신청은 옵트론텍과는 무관하고 당사를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신청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옵트론텍은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악의적 파산 신청으로 인한 신용훼손, 업무집행방해를 사유로 신청인을 형사 고소했다.

파산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약정상의 내용도 약속어음상의 채무자가 아니라며 파산 신청을 기각했다.

옵트론텍 관계자는 "처음부터 강 씨는 거래소의 파산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옵트론텍과 관계없는 소송으로 소액 주주 및 회사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회사는 이번 소송과 상관없이 원활하게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연구개발(R&D) 투자 및 전장용 광학필름 매출 확대를 통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옵트론텍은 지난해 3월 22일 자산 총액 대비 22.58% 규모의 판교 사옥 토지와 건물을 57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며, 2023년 부채비율이 613%에서2024년 158%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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