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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3:27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중국산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가 오는 19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사진=안성시]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유통업체, 음식점, 시장, 횟집, 전문 판매장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 물량 등이 집중 점검된다.

점검 품목은 가리비, 방어,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주꾸미, 대구, 우렁쉥이 등의 수입 수산물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하거나 드실 때는 원산지 표시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소비자분들께서도 수산물을 고르실 때 품질과 신선함을 기본으로 따졌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 위반 시는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금액 부과, 거짓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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