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광훈·김용원' 등 내란선동죄 수사 확대..."혐의 적용 기준은 엄격"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4:17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4:17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잇달아
전광훈, 발언·유튜브 영상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내란선동죄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 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최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란선동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도 같은 내용으로 김 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내란선동죄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 대상자가 늘어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관계자 수사와 법리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고발 18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임전도사로 불린 2명에 대한 조사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비상계엄 이전 발언이나 서부지법 난동 당일 유튜브 영상 등에서 발언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전선동은 형법상 별도 죄를 구성하고 있다. 실행까지 착수해야 처벌 받는 규정이 있는 일반 교사범과 달리 내란 선전선동은 구성요건이 상이하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해도 내란 선전선동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선동죄는 형법 90조에 근거해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내란선동죄 혐의 적용 여부는 경찰이 내란 선동을 목적으로 모의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5년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죄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히 특정 정치 사상이나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은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선동행위 당시의 맥락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면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있는만큼 혐의 적용 기준을 엄격히 보는 편이어서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제 혐의로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