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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특정 종교시설과 행정소송서 승소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1:49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1:50

의정부지법 "용도 변경 직권취소 정당"…원고 패소판결
이동환 고양시장 "주민 삶의질 고려 공익우선 적극 행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선고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02.12 atbodo@newspim.com

그러나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만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거세게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강한 반대 민원이 빗발치게 되었고, 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 공공의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직권취소를 단행했다.

이에 특정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적법한 용도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양시 측은 "특정 종교시설 측에서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이를 직권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용도변경 취소 처분이 주민들의 갈등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고양특례시의 적극 행정과 공익적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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