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역대 최대 성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30대 남성 김모 씨(33)의 신상을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첫 신상공개 사례로,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공개 기간은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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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역대 최대 성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30대 남성 김모 씨(33)의 신상을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김씨는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10대 미성년자도 159명이 포함돼 있어, 그의 범행 수단은 매우 잔인하고 중대한 사회적 해악으로 평가됐다. 이 피해 규모는 이전에 알려졌던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그리고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김씨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공개에 따르는 김씨의 불이익보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사방'이라 불리도록 했고,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로 김씨와 그 조직원 14명을 검거하며, 김씨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