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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G家 맏사위 윤관, 120억대 세금 불복소송 패소…"과세 대상"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6:32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6:32

"미국 시민권자, 배당소득 과세 대상 아니다" 주장
법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종합소득세 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0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1년경부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2020년 취득한 배당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23억7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 측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 또는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로 1년 중 한국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어도 2011년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윤 대표 측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표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령 이 사건 과세기간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해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단기 거주 외국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구 전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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