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척 없어 허위사실 유포 따른 명예훼손 지속 피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이 명태균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의 명예가 더욱 실추되고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3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신속 수사 촉구서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수사 지연으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야권이 종종 정쟁거리로 활용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 씨와 언론사 대표 등 12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도 "검찰에 황금폰이 제출됐다는 소식에 기뻤다"며 "검찰은 수사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라"고 촉구했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은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수사 촉구서 제출로 고소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촉구서는 사건이 명확해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