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유통기업의 ESG, 과대포장 감축이 첫걸음이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2일 18:34

최종수정 : 2025년02월02일 18:34

과대포장 문제, 유통업계 진정성 있는 ESG 실천 필요
기업-정부-소비자 협력 통해 포장재 감축 실현해야

[원주=뉴스핌] 오병호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유통업계의 과대포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비자들이 작은 물품을 몇 개 주문했을 때 한 박스로 묶음 배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제품이 개별 포장돼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택배 박스를 받게 되고 결국 이 포장재들은 쓰레기로 쌓여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유통기업들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을 강조하며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지만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부족하다. 이는 기업이 ESG를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오병호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12년 14억598만 개에서 2022년 41억2300만 개로 약 3배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인해 이 수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택배 물량 증가에 따라 포장재 사용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택배 포장 폐기물은 약 60만 톤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과 같은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 포장재들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으면 소각되거나 매립돼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는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며 해양 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까지 야기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단순히 택배 상자를 통합 배송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1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이는 자동차 약 5만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와 맞먹는다. 즉 포장재 절감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2019년부터 '포장재법(Verpackungsgesetz)'을 도입해 기업들에게 친환경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법은 제품 포장 시 사용 가능한 소재와 크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시행 중이다.

프랑스 역시 2021년부터 '순환경제법'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신선 식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까지 모든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포장재 감축을 강제하는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하다. 현행법상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이 미미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인근 상가에 버려진 1회용 포장들 [뉴스핌 DB] 2025.02.02 icurchance@newspim.com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소비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첫째 기업은 포장재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포장재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질만 변경하는 수준에 그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장재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묶음 배송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불필요한 완충재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배송 박스를 도입하고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과잉 포장 방지법(가칭)'을 제정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도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묶음 배송을 선택하고, 과대포장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모두의 책임이며 기업의 ESG 실천은 소비자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포장재 감축을 실천하는 것은 유통기업들이 ESG 경영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는 유통업계가 '친환경 경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도 보다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고 소비자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과대포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icurchan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