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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상목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에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7:02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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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수사 범위 모호…사법 체계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
"이탈표 없을 것…尹 기소돼서 특검법 필요 없지 않나"
"최상목,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최 대행 압박하는 것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 DB]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됐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 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에는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본다"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돼서 특검법은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족하거나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법 발의 원래 취지"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기소돼서 더 이상 특검법이 필요 없고, 현재 법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고 그래도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행정을 책임지는 최 대행을 압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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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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