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1919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를 비롯해 서울시내 4곳에서 모두 1919가구의 주택을 짓는 모아타운·모타주택 사업이 본격추진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의 모아주택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모아주택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919가구(임대 33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 면목본동 63-1 일대 1656가구 모아타운 추진…면목동 일대 재개발로 환골탈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먼저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주택 4개소를 포함한 모아타운사업으로 1656가구가 공급된다.
부지면적 9만 110㎡인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는 노후도 75.8%로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반지하주택이 전체의 2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주차 성행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모아주택 4개소 추진으로 기존 1577가구에서 79가구 늘어난 총 1656가구(임대 294가구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2개소가 설립돼 있는 지역으로 관리계획상 총 4개 모아주택 사업구역 중 3개소가 조합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되는 있는 등 주민들의 개발사업 열의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관리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상향하고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을 맺도록 해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및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한 교통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고 통행여건과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겸재로54길(6m→12m)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6m→10m)은 확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이 안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배려해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도 계획했다.
대상지는 서울지하철7호선 면목역이 500미터(m) 거리에 있고 서울경전철 면목선이 개통 예정이라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접한 곳에서 모아타운(2곳)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 및 향후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내동 517-4·정릉동 385-1·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추진...263가구 공급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에서는 모아주택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2027년까지 87가구가 공급된다. 이 곳에선 1개동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리계획안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4층) ▲대지 안의 공지 및 조경 완화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임대 9가구 포함 8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했으며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기존 64가구의 저층 주거지에서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사업 관리계획안은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40%) ▲기타 건축규제 완화를 담았다.
정릉동 385-1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정릉동 385-1번지 일대는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지난 22년 7월 조합설립인가 후 금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지로,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중요한 곳이며 이번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 및 내부순환로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해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에 보도를 설치해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계획했다.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에선 총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위치한 대상지는 기존 구 건축심의(2023년 6월)를 통과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됐다. 하지만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모아주택의 여러 장점을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1개 동 지하1층~지상11층 규모로 지어진다.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적용 등을 담고 있으며 사업을 마치면 공동주택 4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아울러 대상지는 노후 주택·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행 및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아울러 서울지하철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다.
이번 심의로 화양동에서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활력를 제공하는 계기가 돼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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