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文 정부 교육부 차관 "AI교과서, 교육자료로 활용도 높일 수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 조작 의혹 제기"
의정 활동 방해 행위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 교육부 차관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박 전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전 차관에 따르면 현 정부의 AI교과서는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디지털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도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정보 인권문제, 데이터 주권문제, 공공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짚었다.

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강행하는 경우 시대적 조류나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이라고 지적했던 이 부총리의 말처럼 리스크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실수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AI교과서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부교육감들에게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 검토(또는 반대)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의정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법안 자체를 악법을 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명의로 AI교과서 관련 건의문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해당 건의문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

'고 실장이 보낸 것 맞느냐'는 질문에 고 실장은 "제가 보냈다"고 답했다. 이른바 짬짜미 의혹에 대해 이 부총리는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