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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교육부 차관 "AI교과서, 교육자료로 활용도 높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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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댱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의견 조작 의혹 제기"
의정 활동 방해 행위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 교육부 차관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가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제공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뉴스핌DB

박 전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AI교과서 검증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전 차관에 따르면 현 정부의 AI교과서는 이전 정부에서 사용한 '디지털교과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도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정보 인권문제, 데이터 주권문제, 공공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고 짚었다.

또 "AI교과서를 교과서로 강행하는 경우 시대적 조류나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이라고 지적했던 이 부총리의 말처럼 리스크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실수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AI교과서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부교육감들에게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 검토(또는 반대)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의정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고,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법안 자체를 악법을 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명의로 AI교과서 관련 건의문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해당 건의문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히며 각을 세우고 있다.

'고 실장이 보낸 것 맞느냐'는 질문에 고 실장은 "제가 보냈다"고 답했다. 이른바 짬짜미 의혹에 대해 이 부총리는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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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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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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