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5종 구분 4500원~2만7000원 정액세 부과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기한 내 납부 안내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주민이 납세의무자로 과세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규모(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까지 정액세로 부과된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총부과액은 약 1억8500만 원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