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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장 동생 사기 혐의 조사 중 숨져 '수사 종결'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20:23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20:31

피해자도 사망...추가 피해자 발생 우려 확산

[무안·광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동생 A씨가 숨진 데 이어 피해자 B씨까지 숨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2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 전남도의회 의장 동생 A(48)씨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일반인이고 이미 사망한 만큼 수사 내용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김 의장의 동생인 A씨의 사기 사건은 지난해 9월 MBC에 의해 보도되면서 공개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광양 지역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납품 에어컨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인 B씨가 지난달 31일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추가 피해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B씨는 A씨 사업장에서 일한 어머니의 딸로, 가족의 사망보험금 등 총 4억 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태균 의장의 부인이 광양시청 인근에서 A씨와 같은 브랜드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최소한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동부권 시민들이 주를 이룬 한 커뮤니트에는 "수사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기 범죄 가해자의 유족에게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유족이 '경제공동체'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유족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한 가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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