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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올해 달라진 11개 분야 59개 사업 안내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2:50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2:50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확대되는 사업들을 시민들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5년 남원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으로 세제·부동산, 경제·산업 등 11개 분야 5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1건 △경제·산업 6건 △문화·관광 2건 △교육·체육·복지 14건 △노인·장애인 4건 △아동·청년 10건 △재난·안전 1건 △농촌·농업 9건 △귀농·귀촌·귀향 2건 △환경 2건 △외국인·다문화 8건 등이이다.

남원시 달라지는 제도 안내[사진=남원시]2025.01.14 gojongwin@newspim.com

세제·부동산 분야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취득 주택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민생 조기 안정과 회복 대책으로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됐다. 오는 4월에는 몰입테마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구 달빛정원)'이 개관 예정이다.

교육·체육·복지 분야에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과 등록시설이 확대 시행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급 절차가 완화되며,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인당 25회 시술비 지원에서 출산당 25회 지원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긴급 구조 및 도움 등을 위한 「남원 복지안전 119」앱이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보급된다.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신설됐다.

노인·장애인 분야에서는 대상포진과 폐렴 예방접종 대상 주민등록상 연령이 하향됐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등록시설 등이 확대 시행된다.

아동·청년 분야의 경우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남원형 청년희망틔움이 신설 운영된다.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이 기존 월세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매매, 신축 용도의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신설되어 청소년기와 청년 초입기에 사회진입 교육 수강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행복누리센터가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갖춰 운영된다.

재난·안전 분야 =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추가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5개 항목 보장금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시행된다.

농촌·농업 분야에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이 지원되고, 일정요건을 갖춘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농업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 수입안정 보험, 농민 공익수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등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귀농·귀촌·귀향 등 분야에서는 귀농·귀촌·귀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택수리비, 이사비, 자녀정착금 등이 지원되고, 농업창업 및 주택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재활용품(페트병, 캔류) 무인회수기 설치가 3대(페트병 3)에서 11대(페트병 8, 캔류 3)로 확대 시행되고, 폐농약 수거함이 23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매립장으로 수거되어 소각 처리될 예정이다.

외국인·다문화 등 분야에서는 1월 1일 이후 지역기반 비자(F-2-R / F-4-R) 승급을 통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승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외국인지원센터가 조성되어 외국인 지역 정착 상담 및 교육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방문교육,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자립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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