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확대 개편된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5.01.09 mmspress@newspim.com |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월 상한액도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복직 후 지급하던 25%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된다.
아울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증액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행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확대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는 100일로 늘어난다.
또한 육아휴직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한부모가정·중증장애아동 부모는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며 정부 급여지원도 증가한다.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현행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제도 확대가 부모의 육아·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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