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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사고 낸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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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기 어려운 차량만 골라 27번 고의사고 내...8년 간 500만원 편취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거주지 인근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수십 차례 챙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기사 경력이 있던 남성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보험사기와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도해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상습 편취한 혐의다.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 [사진=대전 중부경찰서] 2025.01.09 nn0416@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법규 위반하는 승용차와 택시를 목격하면, 본인의 자전거를 이용해 일부러 충돌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냈다. A씨가 편취한 보험합의금은 27번 500만원 상당이다.

범행에는 과거 택시기사 경력을 활용했다. A씨는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이 형사처벌이나 보험료 상승으로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했다.

또 A씨는 사기 등 과거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대상의 대부분을 영업용택시를 노렸으며,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4건의 일반인 상대 범행 건수 중 3건이 여성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 곤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가 떨어지면 그때 그때 범행을 시도했다. A씨가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평균 2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달간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경찰서 유인해 지난 6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9일 구속됐다.

염장균 대전중부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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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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