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외국인 '셀 아시아', 지난해 주식투자 자금 158억달러 순유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만 외국인투자자금 순유출액 가장 많아
미 대선 전후 4분기에 집중 매도
올해 아시아 증시별 변동성 커질 것 예상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트럼프 당선자의 무역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아시아 증시에서 발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로이터 통신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한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총 158억달러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2023년 266억달러 상당 주식을 순매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인의 지난해 아시아 주식 매도는 4분기에 집중됐다. 외국인들은 달러화 강세와 미 채권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 매도 속도를 높였다.

3분기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와 아시아 역내 경제 성장에 고무되어 아시아 증시에서 주식을 146억7000만 달러를 순매입하던 것에서 반전됐다.

외국인의 증시 자금 유출이 가장 두드러졌던 아시아 국가는 대만(124억달러)이었고 태국(41억1천만달러)과 베트남(36억3000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해 `모간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날(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의 수익률은 7.23%에 그쳐 MCSI 세계지수(15.73%)와 MSCI 미국 지수(23.4%)에 한참 못 미쳤다. 외국인은 높은 수익률을 찾아 아시아 증시를 떠났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티모시 모에는 올해도 아시아 증시는 힘든 한해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초부터 엇갈리는 경제 지표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 강 달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는 6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공언했다. 현실화하면 중국과 공급망이 엮여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기업 IG의 시장 전략가인 예프 준 롱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투자 유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NP 파리바의 아시아태평양 주식 및 파생 전략 책임자 제이슨 루이는 "외국 투자자들이 시장과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각국의 국내 정책과 미국의 금융 및 무역 정책이 미칠 영향에 따라 아시아 증시의 다양성이 커질 것(아시아 증시들 사이에 스팩트럼이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이베이의 대만 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