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강력범죄·성범죄자 택배배달-장애인콜택시운전 못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상습절도, 강도, 성범죄, 마약사범 등은 형을 마친 후 최대 20년 동안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택배 배달을 할 수 없다. 교통 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도 강력범죄자 전과자는 할 수 없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고령자, 여성,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살인‧인신매매‧성범죄자의 경우 20년, 절도 상습 18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등은 2년이 각각 제한된다. 

우아한청년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모습 [사진=우아한청년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됐다. 이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연1회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석, 손잡이 등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설치율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현황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등 교통약자 편의 개선 노력 등을 토대로 교통복지지표가 산정될 예정이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택배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현재 국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는 ▲(주)우아한청년들 ▲(유)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유) ▲(주)바로고 ▲(주)부릉 ▲(주)래티브 ▲(주)로지올 ▲인성데이타(주) ▲(주)디씨핀솔루션 등이 있다.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