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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모든 닷컴은 `베리사인`을 통한다…버핏이 추가로 산 이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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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감 판단, P/E 24.5배로 과거 30배 하회
도메인 등록 감소 등도 주가 성과 미진 이유
전문가들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세 기대, 왜?
"신규 도메인 부상 위협있지만 일시적 일 듯"

이 기사는 1월 3일 오후 2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닷컴은 `베리사인`을 통한다…버핏이 추가로 산 이유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버크셔가 추가 매수에 나선 것은 베리사인의 주가에서 할인감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베리사인의 주가수익배율(PER, 포워드<결산 미발표 향후 4개 분기 주당순이익 컨센서스 기준>)은 24.5배다. 과거 5년 평균치 약 30배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버크셔가 매입에 나섰을 당시 PER은 23배였고 작년 11월에는 21배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지난해 주가 성과가 저조한 배경에는 가격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었다. 신규 도메인 등록 수가 감소하고 나아가 총등록수까지 줄어드는 등 매출 기반이 종전보다 협소해지고 있었던 점도 이유가 됐다. 베리사인의 도메인 등록 사업은 작년 들어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는데 3분기 신규 도메인 등록은 930만건으로 전년동기의 990만건에서 6% 감소했고 도매인 갱신률은 72.7%로 전년 73.4%에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총등록 수는 1억6960만개로 2.5% 줄었다.

도메인 등록 수 감소는 크게 3개 요인에서 비롯됐다. 첫째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급증했던 수요의 반작용이다. 기업 다수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수요가 앞당겨진 것이다. 둘째는 수요 풀의 일시적 한계 도달이다. 기업 대부분은 하나의 도메인만 필요로 하는 데 이미 필요 도메인은 확보된 상태다. 셋째는 등록 대행사들의 전략 전환이다. 신규 고객 확보보다 고객당평균매출(ARPU)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전략이다. 물론 베리사인의 가격 인상도 배경이 됐다.

4. 매수 이유II: 올해 기지개

다만 올해 전망을 보자면 버크셔의 할인감 판단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도메인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돼서다. 일단 인공지능(AI) 보급에 따라 웹페이지의 신규 개설 유인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는 도메인 이름 생성에서 큰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창의성과 실용성을 종전보다 수월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수작업으로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은 수요 풀이 한계에 직면한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그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흥국에서는 아직 인터넷이 보급 중이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67.6%로 이는 전년 대비 3.1%p 상승한 수치다.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의 인터넷 사용은 아직 확대될 여지가 많이 남은 상태다. 2030년까지 전체 도메인 시장은 총등록 건수가 4억6480만건으로 연평균 3.3%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5. 아직 입지 굳건

닷컴과 닷넷 외 닷에이아이(.ai)나 닷아이오(.io) 같은 도메인의 부상은 베리사인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2026년에 새로운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 인터넷 주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확장자, 쉽게 말해 닷컴이나 닷넷처럼 웹사이트 주소의 마지막 점 뒤에 오는 부분)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닷컴과 닷넷에 대한 관심이 종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신규 gTLD 신청 접수는 기업과 조직이 자신만의 고유한 최상위 도메인을 신청하고 운영할 기회의 창구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닷나이키(.nike)나 닷애플(.apple) 등 특정 기업이 자사의 브랜드명을 직접 최상위 도메인으로 사용하거나 닷숍(.shop)이나 닷블로그(.blog)처럼 특정 산업이나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메인 확장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신규 신청이다.

신규 gTLD 신청 접수는 베리사인의 닷컴과 닷넷 등록·관리 사업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 다수는 이에 따른 압박은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 소비자와 기업은 기존의 닷컴과 닷넷에 대해 신뢰와 익숙함 때문에 계속 선호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신규 gTLD가 초기 채택률에서 고전하거나 제한적인 성공에 머물렀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7. 신중론에서 낙관론

종전까지 베리사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 낙관적인 분위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코이핀이 집계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담당 애널리스트 4명의 투자의견은 3명이 매수, 1명이 중립으로 우호적인 시각이 많지만 평균 목표가(12개월 내 실현 상정)는 212.78달러로 현재가 대비 4%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은 긍정적인 전망과 신중한 태도가 공존하는 상태다.

최근 목표가를 상향한 인물은 베어드의 롭 올리버 애널리스트다. 그는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에 준하는 비중확대로 상향하는 한편 12개월 내 실현을 상정한 목표가는 현재가보다 22% 높은 250달러로 제시했다. 그는 "규제 관련 우려가 해소됐고 이제는 도메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도메인과 관련한] 데이터상에서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시경제 개선 전망과 [신규 고객 확보 전개를 위한 등록 대행사들과의] 마케팅 협력 가능성, 가격 우려 해소는 더 높은 멀티플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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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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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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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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