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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모든 닷컴은 `베리사인`을 통한다…버핏이 추가로 산 이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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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감 판단, P/E 24.5배로 과거 30배 하회
도메인 등록 감소 등도 주가 성과 미진 이유
전문가들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세 기대, 왜?
"신규 도메인 부상 위협있지만 일시적 일 듯"

이 기사는 1월 3일 오후 2시3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닷컴은 `베리사인`을 통한다…버핏이 추가로 산 이유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버크셔가 추가 매수에 나선 것은 베리사인의 주가에서 할인감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베리사인의 주가수익배율(PER, 포워드<결산 미발표 향후 4개 분기 주당순이익 컨센서스 기준>)은 24.5배다. 과거 5년 평균치 약 30배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버크셔가 매입에 나섰을 당시 PER은 23배였고 작년 11월에는 21배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지난해 주가 성과가 저조한 배경에는 가격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었다. 신규 도메인 등록 수가 감소하고 나아가 총등록수까지 줄어드는 등 매출 기반이 종전보다 협소해지고 있었던 점도 이유가 됐다. 베리사인의 도메인 등록 사업은 작년 들어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는데 3분기 신규 도메인 등록은 930만건으로 전년동기의 990만건에서 6% 감소했고 도매인 갱신률은 72.7%로 전년 73.4%에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총등록 수는 1억6960만개로 2.5% 줄었다.

도메인 등록 수 감소는 크게 3개 요인에서 비롯됐다. 첫째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급증했던 수요의 반작용이다. 기업 다수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수요가 앞당겨진 것이다. 둘째는 수요 풀의 일시적 한계 도달이다. 기업 대부분은 하나의 도메인만 필요로 하는 데 이미 필요 도메인은 확보된 상태다. 셋째는 등록 대행사들의 전략 전환이다. 신규 고객 확보보다 고객당평균매출(ARPU)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뒀다.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전략이다. 물론 베리사인의 가격 인상도 배경이 됐다.

4. 매수 이유II: 올해 기지개

다만 올해 전망을 보자면 버크셔의 할인감 판단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도메인 시장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돼서다. 일단 인공지능(AI) 보급에 따라 웹페이지의 신규 개설 유인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는 도메인 이름 생성에서 큰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창의성과 실용성을 종전보다 수월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수작업으로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은 수요 풀이 한계에 직면한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그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흥국에서는 아직 인터넷이 보급 중이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세계 인터넷 보급률은 67.6%로 이는 전년 대비 3.1%p 상승한 수치다.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의 인터넷 사용은 아직 확대될 여지가 많이 남은 상태다. 2030년까지 전체 도메인 시장은 총등록 건수가 4억6480만건으로 연평균 3.3%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5. 아직 입지 굳건

닷컴과 닷넷 외 닷에이아이(.ai)나 닷아이오(.io) 같은 도메인의 부상은 베리사인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2026년에 새로운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 인터넷 주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확장자, 쉽게 말해 닷컴이나 닷넷처럼 웹사이트 주소의 마지막 점 뒤에 오는 부분)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닷컴과 닷넷에 대한 관심이 종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신규 gTLD 신청 접수는 기업과 조직이 자신만의 고유한 최상위 도메인을 신청하고 운영할 기회의 창구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닷나이키(.nike)나 닷애플(.apple) 등 특정 기업이 자사의 브랜드명을 직접 최상위 도메인으로 사용하거나 닷숍(.shop)이나 닷블로그(.blog)처럼 특정 산업이나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새로운 도메인 확장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신규 신청이다.

신규 gTLD 신청 접수는 베리사인의 닷컴과 닷넷 등록·관리 사업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 다수는 이에 따른 압박은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 소비자와 기업은 기존의 닷컴과 닷넷에 대해 신뢰와 익숙함 때문에 계속 선호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신규 gTLD가 초기 채택률에서 고전하거나 제한적인 성공에 머물렀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7. 신중론에서 낙관론

종전까지 베리사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최근 들어 낙관적인 분위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코이핀이 집계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담당 애널리스트 4명의 투자의견은 3명이 매수, 1명이 중립으로 우호적인 시각이 많지만 평균 목표가(12개월 내 실현 상정)는 212.78달러로 현재가 대비 4%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은 긍정적인 전망과 신중한 태도가 공존하는 상태다.

최근 목표가를 상향한 인물은 베어드의 롭 올리버 애널리스트다. 그는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에 준하는 비중확대로 상향하는 한편 12개월 내 실현을 상정한 목표가는 현재가보다 22% 높은 250달러로 제시했다. 그는 "규제 관련 우려가 해소됐고 이제는 도메인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도메인과 관련한] 데이터상에서는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시경제 개선 전망과 [신규 고객 확보 전개를 위한 등록 대행사들과의] 마케팅 협력 가능성, 가격 우려 해소는 더 높은 멀티플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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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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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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