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시 신청 급여 늘릴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는 이달부터 별도 신청서 없이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1020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영등포구청,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동부 주최로 '2019 중장년 희망 잡페어'가 열리고 있다. 2019.10.28 kilroy023@newspim.com |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다. 이달부터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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