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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계획위, 4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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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구갈 한성1차 아파트를 포함해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4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기흥구 구갈1택지지구 안 구갈 한성1차 아파트(기흥1구역·1992년 준공)와 구갈 한성2차 아파트(기흥2구역·1993년 준공), 수지구 수지1택지지구 안 한성 아파트(수지2구역·1995년 준공)와 삼성2차 아파트(수지3구역·1995년 준공)다.

용인 수지 한성아파트 전경. [사진=용인시]

정비 계획에 따라 구갈 한성1차 아파트는 현재 12동 6층(570가구)에서 7동 39층 이하(784가구)로 214가구 늘어난다.

한성2차 아파트는 현재 7동 6층(384가구)에서 4동 39층 이하(585가구)로 201가구 증가한다.

수지 한성 아파트는 18층짜리 11동(774가구)에서 32층 이하 7동(851가구)으로, 삼성2차 아파트는 15층짜리 5동(420가구)에서 32층 이하 5동(448가구)으로 각각 77가구와 28가구 늘어난다.

시는 이들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대신 동수를 줄여 조망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주출입구 가감속 차로와 소공원, 경관녹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구도심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려고 2021년 '2030 용인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이들 4개 단지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하고 같은 해 안전진단까지 마쳤다.

지난해 6월 본격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지별 주민 설명회를 열고 용인시의회 의견도 청취하는가 하면 사전 준비를 해왔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 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시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 10월 1차 심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난 16일 연 2차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했다.

위원회는 1차 심의에서 법정 주차 대수 대비 120% 이상 확보, 인근 주민이 이용할 만한 공공 보행 통로와 소공원에 대한 공공 개방 방안 검토, 단지 주출입구 가감속 차로 확보를 요구했다.

이를 반영해 다시 상정한 2차 심의에선 단지 안 공공 보행 통로를 24시간 개방하도록 검토하고, 재건축한 뒤 주변 경관과 고려한 통경축 확보 같은 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

시는 내년 1월 19일까지 정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내년 초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하면 사업 시행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뒤 건축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같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작한다.

세세한 평형대와 가구, 토지이용계획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주민 의견에 따라 변경할 여지가 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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