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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막는다…광고 사전차단·변호인 선임 채무자 추심시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7:50

17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TF 회의 개최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시 형사 처벌 방안 추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한 사전 차단을 강화하고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경찰 민원콜센터 부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2022년 8월부터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경찰청을 포함해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범정부기관이 참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과 정부간 협력·대응 체계를 효율화해 사전 예방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사를 통한 사전 감시·차단 조치를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광고 등을 게재하는 자에 대해 제재 기준을 약관에 반영해 법적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TF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통한 채무자 대리인 신청 절차 [사진=경찰청]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이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해 채무자에 대한 직접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자가 변호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채권자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국 경찰서 253곳에 지난달 20일부터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이 설치된만큼 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809건, 3189명을 검거해 지난해 1404건, 2195명보다 증가했다.

회의 개최 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을 격려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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