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위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전날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
현역 군인에 대해 긴급체포를 규정하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 2항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군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 요원 10명가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적으로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