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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김민석 "극우표 모으려는 추악한 잔꾀" 일침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09:50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09:50

金 "계엄 자체의 위헌성에 이견의 여지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억지 논리로 극우표를 모아 자기 정치의 밑천을 만들려는 추악한 잔꾀"라고 12일 일침을 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치행위냐 아니냐, 내란이냐 아니냐를 떠나 계엄 발동 자체의 위헌·위법성이 이견의 여지가 없이 명백해 탄핵 후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최고위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써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을 옹호하는 통치행위는 히틀러를 경험한 독일과 이란-콘트라 사건을 겪은 미국 등 세계적으로 실질적 추방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에 즉각 사퇴를 요청하고 윤석열이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가 힘 모아 탄핵하자"며 "간판을 '파쇼내란당'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자유투표를 막지는 않으이라 믿는다"고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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