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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전년대비 2.6% 늘어난 195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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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록 자동차 중 147만대 대상…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하고 지난 11일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를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달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인 31일이 지나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기한을 준수해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납부 고지서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전달된다.

올해 12월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1955억 원)이고,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0.2%(4억 원)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23년 1909억 원 → 24년 1959억 원).

또한, 서울시는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 3922명이며, 언어별로는 ▲중국어 73.8%(1만 7644명) ▲영어 22.9%(5488명) ▲몽골어 2.2%(525명) ▲일본어 0.5%(124명)이다.

세무 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통해서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12월 납부 기한 동안 구청 세무부서의 민원전화가 폭증할 수 있지만, 이지(IZY)를 통해 용이하게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및 경차의 경우처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고지 규정에 따라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연세액으로 부과되며, 이때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한 세액으로 일시 고지 됨.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용계좌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ARS(1599-3900)를 이용한 상담도 제공된다.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 임박에 추가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서울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통해 소리로 고지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하고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 3%의 납부 지연 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 일정 사이에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모바일 앱(STAX)·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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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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